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정말 쉬워요
- 책상서랍
- 2018. 6. 1. 16:10
사실 요즘 등록기준지를 어디에 써내야 하거나 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간혹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기준지란? 예전으로 따지면 2008년 호적 제도 폐지와 함께 지금은 사라진 '본적'의 개념이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출신지나 고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출생시에 요즘 본적지를 부모가 선택하여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어난 지역을 의미하는 곳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를 인터넷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공인인증서' 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인터넷상으로 조회는 어려우며 주민센터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등록기준지 조회를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 하여야 됩니다. 포털에 검색을 통해 접속하여도 되고 귀찮으신 분들은 밑에 제가 링크한 홈페이즈를 클릭해서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 처음 접속하는 분들은 법원 사이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각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긋지긋 하지만 설치해야 되요. 사진에 표시한 동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완료 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이트에 재 접속을 하게 되는데 만약 자동으로 접속이 안된다면 다시 한번 접속해 주세요.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실제로 발급 받지는 않지만 등록기준지 조회를 위해서 필요하니 클릭해 줍시다.
▲ 클릭하였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이용약관에 체크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 이제 공인인증서 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글 초기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조회가 되질 않습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 까지 넘어갔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의 정보 입력 창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되요.
▲ 자 이제 마지막 입니다. 위 화면에서 본인과의 관계 부분을 클릭해 나오는 하위 메뉴에서 '본인'을 선택 하면 그 밑에 등록지준지 부분에서 자동으로 즉시 등록기준지 조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확인 하시면 되요.
이 과정에서 위 사진에서 보이는 중앙 부분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든 원하는 증명서 발급이 있다면 선택 해 준 후 발급 하면 실제로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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