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육아수당 잊지말고 챙기세요!


2018년도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살 문제로 인해 지원되는 정책으로 두 정책은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시기 차이점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2018년 7월 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아동수당 이 9월로 미뤄져 많은 분들이 아쉬워 했을텐데요. 그래도 무조건 신청해서 꼭 챙기시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만0세~5세 이하 연령 

(2012년 10월생부터 2018년 9월생까지 지급대상)


매월 10만원 지급 


2인이상 가구 소득 하위 90%까지만 해당 

(소득 상위 10%가구는 제외)


신청은 신청가능일로부터 지역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신청일이나 증빙서류등 자세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84개월 미만 유아를 둔 가정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 입니다. 2018년 양육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책정 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일반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48개월 미만 : 월 10만원 

48개월 이상 ~ 취학 전 :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 월 17만7천원

36개월 미만 : 월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 : 월 12만 9천원

48개월 이상~ 취학 전 : 월 10만원 


-장애인 약융수당


12개월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48개월 ~ 취학 전 : 월 10만원 



2018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서로 다르므로 둘 다 해당 되면 중복 혜택이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반드시 신청해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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