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복비 더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부동산복비 관련 팁
- 책상서랍
- 2017. 12. 31. 00:30
전세, 월세, 매매 할 때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 해야 하죠. 정확히는 중개보수 많이 쓰이는 말은 중개수수료, 복비 인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처리를 너무 잘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정해진 복비 보다 더 주는 거야 막을 수 없겠지만, (사실 이거 받는 것도 불법 입니다.) 노골적으로 복비 더 달라는 부동산이 요즘 꽤나 많이 존재 합니다. 이미 일처리 다해 가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부동산 복비에 대한 팁을 알려 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즉 복비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잔금을 치루는 날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요구해도 잔금 날에 준다고 말하세요.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보통 현금으로 치루게 되는데요. 이 또한 다른 형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 자체를 물어 보세요. 여기서 일단 첫번째로 공인중개사가 노골적으로 요구할 마음이 좀 가시게 될 겁니다.
3. 중개보수 미리 계산하세요. 요즘 네이버에 부동산중개보수 라고 검색만 해도 지역별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법적 중개보수가 60만원 이라면 60만원 맞지요? 라고 미리 얘기해 두세요.
4. 이미 법적상한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주었다면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등 민원과나 지적과 등에 전화해서 신고 하세요. 더 준 만큼 반환받고 해당 업소는 처벌 받게 됩니다.
5. 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의 복비가 써져있는지 확인 하시고 혹시 모르니 계좌이체로 내세요. 그래야 금액이 남아 나중에 법적상한 보다 높게 내어 신고 하였을 때 반환 받기 수월 합니다.
여기서 더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복비 관련해서는 그 상황을 잘 이용하고 역이용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매도자 인지 임대인인지, 매수인인지 임차인인지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귀한 곳에서 내가 매물을 내놓게 되면 복비를 오히려 깎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물이 너무 넘쳐나고 매수자나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복비를 더 지불하더라도 일단 남들보다 빨리 계약을 성사 시키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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